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스 함무라비 (문단 편집) === 사회적 소수자 프레임 === 12회에서 박차오름은 법원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직 내 권력구조에 의해 성희롱을 참아야 했던 여성 인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 당한 남성 신입사원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약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단순히 범죄자로 보이는 본드를 흡입하는 비행 청소년, 폭력을 일삼는 주폭 등도 그들이 어떠한 배경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비추면서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강조한다. 임바른은 당연히 법대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폭이 수백 억을 횡령한 재벌과 동일하게 징역 5년형을 선고 받는 것을 보고 자괴감에 빠진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언더도그마|강자와 약자 프레임]], [[사법불신|사법 불신]]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의 원칙은 평등이다. 비록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도 모두가 벌을 받고 교화 된다는 점이다. 보통 약자가 결국 [[가해자|상처입히는 사람]]은 보통 드라마와 달리 자기 보다 더 약한 사람이다. 즉 약자라고 더 봐주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건을 여럿 접해보면 약자=피해자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약자가 정말 되지도 않는 떼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6화까지 나온 내용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어머니인 할머니 대 세진병원[* 극중 병원의 명칭이다. 실존하는 병원은 아니다. 단, 여러 의료사고가 난 대학병원에서 모티브를 따 온 것으로 보인다.] 간의 소송에서 유독 할머니만 억울한 입장으로 표명되고 있다. 마치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은 "강자"로 사망, 또는 후유증 환자들의 가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로만 단순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화부터 할머니는 임바른을 붙잡고 "판결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해서 임바른은 "서류절차를 거치셔야 한다"라고 했더니 대뜸 할머니가 "니놈도 판사놈이구나"하고 울분을 터트리며 볼싸다귀를 날렸고[* 실제였으면 폭행죄로 그자리에서 체포당했다.], 그 이후 할머니가 1인 시위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하자 박차오름이 그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며 항소권 회복 신청까지 도와주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있는 <법관윤리강령> 제 5조 2항인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에 정확하게 어긋나는 행동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4040&efYd=20060525#0000|법관윤리강령]] 실제로 극 중에서 한세상 부장판사가 이를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자의 권리"를 외치다 수석판사와도 마찰을 빚는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약자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작품 내에서도 박차오름 판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화에선 채무관계로 빚을 내야되는 할머니에 대해 임바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임바른: "냉정하지만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차용증 제대로 안 돌려 받는거 (도시)가스 안 잠그고 외출하는 것처럼 본인 잘못입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아시잖아요." >박차오름: (비꼬는 말투로) "네, 참 냉정하시네요, 얼음장처럼. 저 바깥에는 요. 평생 계약서라곤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먹고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실이 뭐든 서류가 없으면 난 모른다, 그러면 판사가 왜 필요하죠?" >임바른: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판사가 점쟁이입니까 관상쟁이에요?" >박차오름: "때로는 사람들의 전후사정을 자세히 듣고 진실성이 있으면 믿어주기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임바른: "박 판사님, 증거 안 남겨서 억을하게 당하는 경우 없애고 싶죠?" >박차오름: "네" >임바른: "그럼 증거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원칙을 확실해 해야 합니다. 예외가 많으면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이 에피소드는 곧이어 법관이 감정과 이상주의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세상: "박 판사, 어제밤에 그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박차오름: "네, 저기 기록 확인하다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세상: "아니 당신이 판사야?[* 당신이 그러고도 판사야? 라는 뜻으로 추정.] 재판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재판이지 한 쪽에 전화질하는 게 재판이야?" >박차오름: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한세상: "조정? 아니 그게 조정이 가능한 사건이야?" >박차오름: "부장님, 솔직히 상대방은 경험 많은 사채업자같은데,[* 여기서 한세상 판사가 짓는 의아한 표정이 비춰진다. 어떻게 봐도 박차오름이 명백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실함에도 일단 상대의 말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나타난다. ] 아무 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한세상: "경험 많은 사채업자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뭔데?" >박차오름: "할머니께서 소송 초반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세상: "경험 많은 사채였으면 애초부터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거야! 차용증 하나 달랑 믿고서 이웃 주민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게 경험 많은 사채업자야! 그 아무 것도 모른다는 할머니가 박판사 전화받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뭐라했는 줄 알아?" > >(할머니: "알아? 그 젊은 판사, 내 먼 친척이야. 아 글쎄 방금 전에도 통화했다니까.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말고 소송 취하해. 계속 고집 부리면 한 푼도 못 줘 알았어?") 박차오름이 상징하는 이상주의와 임바른이 상징하는 현실주의는 꾸준하게 대립해왔으며, 작품에서는 둘 모두 나름대로의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환기한다. 얼핏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화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실현은 법관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판단에 있음을 주장하는 장면이며, 작가는 심지어 그 국민마저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배심원들의 판례는 재판원들의 그것에 비해 온정적이라는 통계도 있고. 다만, 이는 작중 언더도그마 미화을 애써 정당화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상기의 사례는 결국 작중 박차오름의 성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인공 보정만 더 심화되었을 뿐. 거기다 작가가 마지막회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작중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결말은 "[[사적제재|여성이 남편에게 가정폭력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했기에 무죄"라는 [[답정너]] 식의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차라리 시청자들의 상상에 맡겼어야 했다.]] 그런 결말은 결국 살인을 미화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가정폭력이다 뭐다을 떠나 해당 여성은 결국 '가정폭력을 들먹여 [[사적제재]]로 하여금 남편을 [[살인|죽인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다. 더불어, 배심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감성적인 판단일 뿐, 전 국민의 이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의 배심원은 애초부터 권고사항에 그치며, 실제 판결은 판사의 재량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뿐이다. 다시 말해 법정은 배심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소리다.] 따라서 불호 측에 속하는 일부 집단은 이런 판결을 "가정폭력이란 이유로 아내에게 [[살인 면허|합법적 살인]]을 인정한 엉터리 판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설령 해당 여성이 무죄을 받고 풀려난다 하더라도 살해당한 남편의 유족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게 [[안 봐도 비디오]]다. 앞으로 더욱더 따가워질 주변의 시선을 힘겹게 견뎌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는 '''결말에 대한 개연성'''이 부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편이 존속 살해을 했다면 몰라도, 남편에게 가족 등 가까운 사이가 아예 없었을 리가 없다. 때문에 유족이 된 남편의 가족이 아내와 그녀에게 무죄 선고을 내린 법원(혹은 국가)을 상대로 항소 등을 하거나, 아니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사적제재(보복 살해) 같은 극단적인 행위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그 가족들이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는 식의 논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검찰 측이 이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등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중에선 해당 인물들의 존재는 물론 항소, 상고 등 가능성마저 배제해버리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바람에 작중 개연성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 이는 작중 판타지 요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이자 또 다른 [[사법불신|사법 불신]]의 원흉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미스터 기간제]]의 등장인물 [[유범진]]의 행적이 미스 함무라비의 결말보다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인다. [[유범진]]의 경우, "(미스 함무라비 작중에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유범진]]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으며, 끝내 희생자의 가족에게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게 작중 행적의 요약. 다만, 이는 그나마 장르 특성에 따라 순화(?)된 것이고,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으로는 동명소설 원작 영화 [[소수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해당 드라마가 [[사법부]]을 비판하는 내용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__[[사적제재]]의 정당화는 선을 한참 넘은 전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__ 결정적으로, "언더도그마 미화 비판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반론자의 주장은 앞서 설명된 사유와 더불어 이미 [[미스터 기간제]]의 작중 전개와 동명 소설 원작 영화 [[소수의견]]의 내용 등으로 인해 논파된 지 오래다. 폭력이란 큰 테두리를 놓고 볼 때,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하며,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뒤바뀔 정도로 매우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